[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5000만원이 조성되었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27%인 65억원에 불과했다.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당사자와 사망한 당사자의 유족이 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런 피해구제 부담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8000건에서 2019년 26만3000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됐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1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작용 보고 건수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역시 143건을 기록해 부작용 보고 건수의 0.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의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5%는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제도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제도를 알고 있다 답한 경우에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전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 이상 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