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제조 2위 창신INC, 아들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원
신발제조 2위 창신INC, 아들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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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 검찰 고발…“재벌 경영권 승계방식과 유사”
창신INC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나이키 신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창신INC가 오너인 정환일 회장의 아들 회사에 305억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가 과징금 38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창신INC와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2016~2018년 연평균 매출이 1조2000억원인 국내 2위 신발 제조업체다.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 있는 해외생산법인 3개사를 통해 신발을 생산해 나이키에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해외계열사를 이용해 정 회장의 아들 정동흔씨가  지분 94.42%를 보유한 서흥을 부당지원했다. 

국내 신발 OEM·ODM(제조자 개발생산) 업체들 대부분이 본사에서 직접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것과는 달리 창신INC 해외법인들은 서흥에 구매를 위탁했다.

2008년부터 창신의 자재 구매를 대행한 서흥은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2007년에는 매출 75억원, 영업이익 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매출 1965억원, 영업이익 125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서흥은 그러나 과도한 투자 등으로 2012년 말에는 유동성 부족 위기를 맞았다. 창신INC는 이에 2013년 5월 해외법인들에 대해 구매대행 수수료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창신의 해외법인들은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수료를 종전보다 약 7%포인트 인상해 서흥에게 총 4588만 달러(약 534억원)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발업계 평균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이 같은 지원이 정상 수준의 2.3배라고 결론짓고 지급액 중 2628만달러(305억원)를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창신INC가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서흥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합병시 아들 최대주주…“5000만원으로 1조 회사 경영권 획득 가능”

정환일 창신INC 회장

이번 사건은 창신INC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깊다. 

2004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서흥은 2011년 6월부터 창신INC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다. 부당 지원이 계속되던 2015년 4월에는 지분 30.14%를 매입해 정환일 회장(47.25%)에 이은 2대 주주(46.18%)로 올라섰다.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아들 정동흔씨가 최대주주가 된다. 두 회사는 실제로 2018년 합병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편법증여라는 비판이 일 조짐을 보이자 포기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 회장 아들이 창신INC 최대주주가 된다면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서흥을 통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우량회사의 경영권을 얻게 된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 회장 일가를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국장은 “정 회장 일가의 직접적인 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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