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 합병 불법행위 재조사해야"...檢 공소장에도 적시
박용진 "삼성 합병 불법행위 재조사해야"...檢 공소장에도 적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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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일모직 자문사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받은 행위 조사해야"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당국이 서둘러 종결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8일 제기된 민원에서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받았다며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최근 검찰에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온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추진을 공표한 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해당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증권, 이재용 검찰 공소장에 무려 48번이나 이름이 올라...檢,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 밝혀
 

또 금감원이 사실상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 점, 민원이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취하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 재판의 검찰 공소장에 무려 48번이나 이름이 올랐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증권에 지시하는 형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도왔는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주주 의결권 확보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게 대표적 의혹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려 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3%를 쥐고 있던 반면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쥐고 있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주식 4.06%를 갖고 있어 제일모직이 유리하게 삼성물산을 합병할 경우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키우게 된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 리포트와 일부 언론 등에서 이 같은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삼성물산 주식 7.12%를 쥐고 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의 합병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삼성그룹은 미전실 차원에서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들을 통한 소액주주 위임장 확보 작업에 나서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주 개인정보도 삼성증권에 넘어갔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밖에도 이 부회장이 유리하게 지배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삼성증권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적시돼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이 부회장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개입된 시점은 2012년부터로, 삼성증권 IB본부는 '프로젝트G'라는 이름의 승계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동원됐다.

2015년 5월 삼성물산-삼성증권 IB본부 소속 직원 중심으로 합병 TF 조직...은성수·윤석헌 "삼성증권 조사 나설 것"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5년 5월에는 미전실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삼성증권 IB본부 소속 직원들을 중심으로 합병 태스크포스(TF)가 조직됐다. 이 조직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준비, 기업설명회 계획,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한도와 매수자금 조달 방안 등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딜로이트안진의 합병 적정성 평가 용역 의뢰 당시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 평가 작업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 밖에도 공소장에는 당시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매각 과정의 세부 방법과 일정, 대외 공표 방식을 마련하는 데 개입됐다는 내용, 윤용암 당시 삼성증권 사장이 삼성물산 외국계 2대 주주였던 블랙록 자산운용과 접촉했다는 내용, 한국투자증권이 내려 했던 리포트에 합병에 불리한 내용을 빼도록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보인다.

합병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삼성증권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박 의원의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조사를) 빨리하고 신속히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 대략적으로라도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종합감사는 오는 23일 열린다.

12일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합병 개입 의혹에 대해)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때 파악하겠다. 금감원과 협의하겠다"라며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한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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