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보암모 회원들, 삼성생명 점거 274일째...보험회사-소비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과 암 환우간 보험금 지급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을 점거한 지 274일째"라며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암보험 분쟁은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간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기준을 만들어서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 지급을 권고토록 했는데, 2019년에는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며 “1년 사이에 기준이 막 바뀌다 보니 지급 권고를 2018년에 받은 분과 2019년에 받은 분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의 생각에 100% 공감한다. 금감원이 잘해서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한 후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다. 권고에는 강제력은 없다. 의도와 실행력이 차이난다. 세부사항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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