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꾸준히 증가
"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꾸준히 증가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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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구제신청 3년 6개월간 195건…"병력 시시콜콜 알려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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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당뇨병을 앓던 A씨는 2016년 9월 B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 가입 석 달만인 12월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당뇨병과 뇌경색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A씨가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에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당뇨병력을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51건에서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꾸준이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8건 대비 25% 가까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가 병원 치료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순 진료로만 생각해 알리지 않는 등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알릴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17.9%(35건)로 뒤를 이었다.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부족`이 11.8%(23건) 등이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체결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의무다.

만약 소비자가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액수는 평균 2480만원이었고 최고액은 3억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3.6%인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4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7.5%인 24건이었다.

하지만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해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는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나 현재의 질병 등을 꼼꼼하게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고지의무가 없는 보험으로 여겨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처럼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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