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명 맞벌이부부 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부부 특공 준다
자녀 한명 맞벌이부부 연봉 1억668만원도 신혼부부 특공 준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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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내년부터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도 120%→130% 상향
신혼부부 특공 제도개선 "정규직 맞벌이도 청약하세요"
서울 아파트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내년부터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소득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기준은 변함 없다.

세전소득으로 3인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정규직 월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이는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160%와 비슷한 수치가 된다.

또한 부부중 한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역시 노동부 자료를 보면 300인이상 사업장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원인데, 합하면 89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다.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그러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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