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기업 제재 과징금 1천억원 육박...롯데 606억 최다
공정위 올해 대기업 제재 과징금 1천억원 육박...롯데 606억 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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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8억원 이미 넘어서…제재 건수 CJ 6건으로 가장 많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8년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과징금인 760억8800만원보다 208억원 많다. 9개월여 만에 작년 과징금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2900만원, 2019년 760억8800만원이었다.

2020년 10월 6일 기준으로는 968억960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현대중공업이 2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 원 미만 수준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건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롯데쇼핑에 부과한 408억원이다.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돼 올해 과징금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원을,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CJ대한통운 79억원, 삼성중공업 36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 6억3400만원, 대림씨엔에스 5억4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CJ대한통운 5건과 CJ제일제당 1건을 합쳐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의 제재를 받았고 대림은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이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가 9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는 각각 2건 발생했다. 

이밖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조사방해 행위,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규정 위반 행위가 각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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