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뚜기’ 특별세무조사…함영준 회장 '정조준' 한 듯
국세청, ‘오뚜기’ 특별세무조사…함영준 회장 '정조준' 한 듯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0.14 12: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거래 ·탈세여부 점검...대통령이 ‘모델기업’ 극찬 vs. 국감서 라면값 담합-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지난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하고 있다.그해 국정감사에서 오뚜기는 라면 값 담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모델 기업”이라고 극찬한 ‘오뚜기’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뚜기 본사에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오뚜기 법인 이외에도 함영준 회장, 이강훈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함 회장과 이 대표, 그리고 오뚜기 법인이 탈세ㆍ내부거래를 했는지에 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오뚜기를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모델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해 국정감사에서 오뚜기는 라면 값 담합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은 “오뚜기의 계열사 거래 비중이 높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는데도 모범기업으로 청와대가 초청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왔다. 때문에 국세청이 함영준 회장에 대해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김대지 국세청장 주최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고질적 탈세 및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오뚜기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함 회장의 지분율은 32.18%였다. 함 회장은 오뚜기라면이 오뚜기 등 관계회사와 내부거래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오뚜기에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24.7%로 낮아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이상’을 피하게 됐다.

그럼에도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에 나섰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