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50-80 대출` 사기 주의하세요"
"서민 노리는 `50-80 대출` 사기 주의하세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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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접수,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6만3949건…불법 추심·대부 31% 증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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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활고를 느끼던 주부 A씨는 생활비 대출을 위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만난 대부업체의 B팀장과 상담을 했다. B팀장은 본인 회사는 정식등록된 대부업체이며 첫 거래터 예정된 상환을 잘 하면 대출 한도를 연 24%에 300만원까지 높여준다고 했다. A씨는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고 약속을 지켰다.

A씨는 연 24% 대출 300만원을 받기 위해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다. 하지만 190만원 상환이 어렵게 된 A씨는 1주일을 연장해 3주만에 190만원을 상환했다. 1주일 연체료 38만원도 추가로 입금했다.

이후 팀장은 약속한 300만원 대출은 본사 심사후 진행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빌려 308만원을 상환하는 연리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 됐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서민 경제난이 심해지자 이를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2% 증가한 6만3949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 중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질문이나 채무조정, 채권소멸절차 문의 등을 묻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은 2만2213건(34.6%), 미등록 대부에 대한 신고는 1776건(2.8%), 불법대부광고에 따른 것이 912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증감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상담은 줄어든 반면 불법 추심이나 불법대부와 관련한 신고는 크게 늘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작년 하반기보다 9.1%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대부 등 불법대부와 관련된 신고는 같은 기간 31.1%나 늘었다. 

특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접근해 ‘50-80’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급증해 이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었다.

‘50-80’ 대출은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려주고 연체 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을 뜻한다. 

짧은 기간에 소액으로 대출 원금이 느는데, 총대출액과 상환액을 통해 계산하면 엄청난 고금리가 되는 셈이 된다.

금감원은 “신용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소액의 급전을 이용하면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부 대출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정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면 대출일 경우 직원이나 상호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로 속이는 경우는 7.5% 줄었지만 코로나19를 빌미로 저금리 대출이나 통합 재대출 등을 빙자하는 사례가 32.8%나 급증했다. 

가상통화나 재테크를 빌미로 한 ‘유사수신’ 사기 역시 34.5%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 ‘불법대부’로 피해를 보았을 때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연락하면 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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