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코로나 여파로 직원 순환휴직 2개월 연장
대한항공, 코로나 여파로 직원 순환휴직 2개월 연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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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다음달 유급→무급휴직 전환…인건비 절감해 유동성 확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항공사 직원의 휴직도 길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월 시행한 국내 직원 순환(유급)휴직을 두달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직원 순환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12월15일까지 순환휴직이 이어진다.

부서별로 필수인력을 제외한 여유인력이 모두 휴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직원 휴업규모는 전체 국내 직원 1만8000여명의 70%가량인 1만2600여명 수준이다. 유급휴직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월 최대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최대 240일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순환휴직과 별개로 올해 6월 객실승무원의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만 2년이상 근속한 객실승무원은 최대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초면 유급휴직 지원금이 나오는 240일 기한을 채우면서 대다수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휴직자는 전체 직원 9000여명의 70% 수준이다.

대형항공사보다 휴직을 먼저 시행한 저가항공사(LCC)는 이달말이면 정부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40일을 넘어선다. 그동안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아왔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은 유급지원 종료 이후부터 12월말까지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6개 LCC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월 최대 198만원)에서 근로자에 지원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내년 1월이면 다시 유급휴가로 전환해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인건비 절감으로 버티던 항공사들은 더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기금)을 연내 신청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기금 2조40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이달 15일 기안산업기금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린다. 기간산업기금 지원대상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으로 LCC의 경우 공적자금 지원도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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