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고령자?…기준 비현실적”…반발 거세 도입 가능성 불투명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하지만 ‘65세’라는 고령자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해당 연령층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까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이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연령 기준을 65세로 잡은 것부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 수준 향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70∼7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일랜드는 70세, 뉴질랜드·덴마크는 75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운전자가 해당 나이가 되면 경찰과 의료진에게 운전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