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삼성 불법합병 의혹으로 최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혐의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상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말고도 삼성증권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혐의는 Δ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Δ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하고 공유한 행위 Δ이 부회장, 최 실장, 김 팀장의 상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들은 "특히 삼성증권은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됐다"면서 "삼성물산이 주주 명부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고의적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의 특정대주주인 일성신약에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합병에 대한 찬성의결권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며 제일모직 주주인 KCC에게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합병 찬성의결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생각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를 농단한 대국민 금융사기범죄"라고 강조하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