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춘 배달라이더 보험 이달 말 출시
보험료 낮춘 배달라이더 보험 이달 말 출시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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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에도 자기부담금 도입…14만~43만원 내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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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나온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15일 이륜차 보험 가입 시 대인·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보험료를 대폭 낮춘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륜차 사고와 관련한 보장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만약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하고 나중에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한다.

퀵서비스나 배달 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유상운송용과 자기 소유 이륜차를 통해 배달하는 비 유상운송용,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업무용 이륜차 모두에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율은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커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현재 평균 보험료인 18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기부담금을 25만원 낼 때 보험료는 174만원으로 7%인 14만원이 할인된다. 

만약 100만원을 부담한다면 보험료는 149만원으로 21%인 39만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50만원, 75만원을 선택할 때도 각각 14%인 25만원, 18%인 33만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효과를 봐서 자기부담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도 위반 등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은 약관상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차액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편법 가입 방지를 통해서도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약 2%(4만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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