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등 2명 47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등 2명 47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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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김동중 전무와 함께 ‘셀프 결재’로 회삿돈 불법적으로 챙겨”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해 7월 20일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가 47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셀프 결재’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김 대표와 김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삼성 불법 승계에 개입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이미 기소된 상태다. 

추가 기소 사실은 삼성바이오가 15일 공시를 하면서 공개됐다. 

삼성바이오는 이와 관련,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사이의 차액을 수년 동안 성과급 형태로 보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 임원인데도,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 없이 ‘셀프  결재’를 통해 자신들의 몫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에 상장된 뒤 1년간 8번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김 전무는 2017년 11월 2차례에 걸쳐 자사주 43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돈이 각각 36억원,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2019년 7월 김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혐의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달 이재용 부회장 등과 함께 기소한 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라 완결성이나 선명성 등을 고려해 분리해서 이번에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김 전무의 추가 공소사실에는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함께 삼성바이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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