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사례 70%가량에는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근 1년 8개월간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5000억원이 넘었다.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이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로 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75.2%인 109건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가 44건(30.3%), 시세조작 33건(22.8%), 미공개 정보가 32건(22.1%)이었다.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건수의 53.1%, 3대 불공정 행위의 71%를 차지했다.
지난해 2413억원이었던 내부자 부당이득은 올들어 8월말 현재 3133억원이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내부자 부당이득은 작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부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불공정 거래 행위자 가운데 상당수는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최종 사법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유죄 입증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광온 의원은 "기존 형사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도 함께 도입해 자본시장 범죄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