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관리도 '엉망'...피해자들 "윤종원 행장 즉각 파면하라”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관리도 '엉망'...피해자들 "윤종원 행장 즉각 파면하라”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0.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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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기업은행 직원 찾아와 IBK증권 디스커버리펀드 가입 권유"
디스커버리사기펀드대책위, 100% 배상 및 사모펀드 특별법 제정 촉구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기업은행 간부가 법인 고객을 찾아가 IBK 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 대책위에 같은 방법의 투자권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해당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제 49조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입한 한 법인 고객이 “IBK기업은행 간부 4명이 회사로 찾아와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며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위험이 없으며,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폭로했다.

대책위에는 같은 식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기업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IBKWM센터 시화공단의 법인 고객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2018년 10월초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시화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 등 4명이 먼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 방문한 후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며 “‘안전성’ ‘담보율도 아주 높은 상품’ ‘수익률이 3%대로 낮은 상품이라는 것은 투자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권유를 하여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법인고객은 IBK기업은행과 시설자금 대출이 묶여있는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에 고민 끝에 상품계약서를 가지고 지점을 재방문하여 문의했으나 다시금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말에 그것을 믿고 회사자금 중 거액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후 받아본 계약서에 서명된 글씨체는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태는 주로 IBK WM센터에서 많이 벌어졌다. IBK WM센터는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등 기업은행 브랜드 회사들이 같이 입점해있는 곳이다.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생각해 투자상품 가입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매중단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30개 법인 고객 중 16개의 법인이 IBK기업은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자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 47조 및 49조 위반이자 유사꺾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기업에 손실을 가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정감사 장에서 진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원 행장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 사례 고객을 직접 만났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 피해 당한 국민과 고객에게 사과도 없이, 투자자 자기책임만 운운하며 실망스런 행태"

한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기업은행이 판매수수료(비이자 수익) 수취의 목적으로 운용사가 제시한 비공개 제안서 내용을 고의적으로 사전에 검증⦁실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충성고객에게 부정한 수법을 동원해 판매한 명백한 사기사건”이라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이 근무하던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며 “장하성의 친동생 장하원이 대표로 있던 신생 자산운용사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기업은행이 집중적으로 팔아 주었으나, 2018년 11월 장하성의 퇴임 무렵부터 판매한 펀드 대부분이 환매 중단됐다”고 밝혔다.

설립 5개월 밖에 안되는 자본금 25억원 규모의 신생 자산운용사 펀드를 연 매출 약 300조의 기업은행이 주선해 마구잡이로 판매함으로써 전 금융기관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유인과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각종 사기판매로 피해를 당한 국민과 고객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투자자 자기책임만 운운하며 실망스런 행태를 보여왔다"며 "국책은행이자 공기업이 보이고 있는 철면피한 대응방식에 억울하고 분통터질 듯한 가슴을 쓸어 내리며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디스커버리 장하원이 은행에 제공한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실제투자구조는 전혀 달랐으며, 수익구조와 수익률도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면서 "상품 투자구조는 디스커버리가 90%이상 선순위 채권을 매입(DLG 발행)하기로 했으나, 미국 운용사의 DLG(법인)가 65%이상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채권들도 애초부터 부실채권이었거나 이자만 겨우 수취하는 참가채권이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와 기업은행, IBK투자증권은 사기펀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원금 100%를 즉각 배상하고, 국회는 국민 앞에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의 뻔뻔하고 추악한 행태를 규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운용사 장하원을 고발해 즉각 구속 수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재부 장관은 사기판매 피해자를 우롱하는 윤종원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사모펀드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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