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보험' 삼성생명 '횡포'...암보험 미지급 적발, 고강도 징계할 듯
'1등 보험' 삼성생명 '횡포'...암보험 미지급 적발, 고강도 징계할 듯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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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 적발...내달 제재심의위에 상정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해 다수의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대법원이 암보험 관련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당국은 이와 무관하게, 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덜 준 것을 문제삼아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다.

16일 SBSCNBC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 검사에서 금감원은 2018년 업계에 권고한 암보험 지급 '가이드라인'을 회사가 지켰는지 살펴봤는데,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3가지 유형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검사 나갔던 당시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미흡한 게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 이번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듯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삼성생명은 이런 권고를 반영해 올해부터 '전부 수용률'을 큰 폭으로 올렸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등 검사 대상이 됐던 시기엔 미흡했던 만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란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없다"고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제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월 중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선 기관경고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이지만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지급권고 296건 중 186건에 대해서만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했다. 33.1%에 해당하는 98건은 일부만 수용했고 4.1%인 12건은 지급권고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지급권고 결정에 대한 불수용은 삼성생명이 유일했다. 
 
올해 들어 3월 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 서울 서초동 사옥

삼성생명,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판매해 금감원 제재 받기도...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한편 모호한 약관 해석으로 불거진 암보험 미지급 논란으로 고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얼마 전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며 계약 모집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이에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 및 1240만~2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2명에겐 140만~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삼성화재도 자필서명 미이행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해 계약을 모집했다. 이에 설계사에게 과태료 28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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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린지 2020-10-19 12:29:44
저는 2009.03월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몸도 건강한 편이라 병원 갈 일도 없었는데 2020년에 몹쓸 질환을 만나
가입한 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가 사용한 의료비 중 총 318만원까지 보상해 주고는 이제는 보상을 못해준데요.
왜 보상을 못해 주냐고 물어보니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못 해준데요.
그래서 그게 뭔지 인터넷 찾아보니 이게 요즘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본인부담 상한제란??
정부(건강보험공단)가 중증환자 등에게 복지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비 사용시 과도한 지출을 막아 주고자 정부에서 이걸 지원 해 주는거죠.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가지고 실비 보험사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급여와 보험사가 주장하는 요양급여가 무슨 상관이라고 못 준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실비보험 가입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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