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으로 '날개' 단 이재명, 안정감이 중요
무죄 확정으로 '날개' 단 이재명, 안정감이 중요
  • 오풍연
  • 승인 2020.10.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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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유지...실수도 줄일 필요 있어

[오풍연 칼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 가도의 걸림돌은 없다. 따라서 이재명은 대선 페달을 세게 밟을 것 같다. 그동안 그의 행보는 대선과 무관치 않았다. 족쇄도 풀린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16일 발표된 갤럽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앞으론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은 자신과의 싸움도 중요하다. 그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2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엄청난 재산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재명 이외에 그런 후보가 없다. 이낙연도 친문이 마음을 돌리면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다소 유리한 이유다. 최종 2인에 들 것은 틀림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냐가 관심사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선고는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면서도 “코로나19에 국정감사에 정말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재판 때문에 자꾸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서 정말로 아쉽고 또 죄송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었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은 이번 판결로 공판 리스크는 벗어났다. 대권 청사진을 완성하면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 같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 있다. 너무 거친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극성 지지자 말고는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지지율이 30%를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야 한다. 20%대 지지율로는 안심할 수 없어서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난 대선보다 부쩍 성장한 게 사실이다. 실수도 줄일 필요가 있다. 안정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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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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