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사, 룸살롱 6693만원 결제한 고대 교수들 중 한 명
장하성 대사, 룸살롱 6693만원 결제한 고대 교수들 중 한 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0.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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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년퇴임 이유로 징계 제외…고대 커뮤니티 비판 글 잇따라
장하성 주중국 대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물의를 일으킨 고려대 교수들 중에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교수들이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는 달리 장 대사는 정년퇴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진 16일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비난의 글이 잇따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돼 있다”면서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 유용금액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교수들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고려대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은 사퇴했다.

이날 고려대 커뮤니티 이와 관련한 실망과 비난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교수 중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의 자랑 장하성이었다”면서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소득주도성장, 중국대사, 룸살롱이라니, 가관이다”고 비난했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지만,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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