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마사지숍에서 ‘재택근무’…징계는 고작 '견책'
금감원 직원, 마사지숍에서 ‘재택근무’…징계는 고작 '견책'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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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도수치료 목적 등 마사지 받아"…“업무용 컴퓨터 사용, 보안 위험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금융감독원 여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 시간 중에 수차례 마사지숍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내부 기강마저 엉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도수치료를 받으려 했다는 해명 등을 근거로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여의도 소재 골근 전문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A씨가 "재택근무 중 팀장 승인 없이 세 차례 2시간여 동안 재택근무지를 이탈해 사적 용무를 봤다"라고 밝혔다. 

A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마사지 숍에서 도수치료 목적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32일간 탄력근무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재택근무 운영 지침에는 `재택근무 장소 무단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일 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마사지를 세 차례 받았고, 마사지숍에서 근무 종료 시각인 오후 5시까지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상담 및 분쟁 처리 업무 등을 했다. 

또 금감원으로 출근한 18일 동안에는 계속 출근 시각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내부 제보 시스템에 익명 제보 2건이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금감원은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올해 3월 16일 ~ 4월 29일)에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사지숍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 보안 사항이 노출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마사지숍) 출입이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 등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면서 감봉 조치를 하기에는 모자란다고 판단해 경징계인 견책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에도 근무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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