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조사 '뒷북 대응'
금융위,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조사 '뒷북 대응'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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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전환사채 발행 등 취약부문도 점검...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3월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집중 대응한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발행, 유사투자자문업 등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기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통합 사건처리…제재·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내년 3월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이 기간 집중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당국은 또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이 각각 별도시스템을 운영중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제재(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잠재적 취약 분야에 선제 대응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추진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금지,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정지명령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밖에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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