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득 1위 의사, 연평균 2.2억 번다…2위 변호사보다 2배
전문직 소득 1위 의사, 연평균 2.2억 번다…2위 변호사보다 2배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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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전문직 사업소득 신고 자료…3위 변리사, 4위 회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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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업 개인사업자가 1년에 평균 2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변호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은 16조4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사업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2640만원 꼴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전문직은 변호사로 평균 1억1580만원을 신고했다.

회계사는 평균 9830만원, 변리사는 평균 7920만원이었다.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높았다.

예외적으로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서 의료업,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순이었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과 서비스를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실제 사업소득은 신고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종에 따라 인력 고용에 차이가 있고, 종합 소득 미신고자도 있어 전문직 사업소득을 신고만으로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점차 전환함에 따라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이 대폭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실적은 2015년 1만3502건에서 지난해 300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1000억원에서 398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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