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세입자 58%는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세입자 58%는 유주택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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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5년간 부적격 사례 1896건 적발…1억짜리 마세라티 타다가 퇴출되기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부적격 세입자 중에는 주택 보유 사실이 들통난 사례가 58%로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을 넘어서는 등 부적격자들이 입주·거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1억원가량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소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 사례는 1896건이다. 연평균 379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부적격 입주 사유별로는 주택 소유가 58%인 1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자동차 기준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자인 것처럼 속여 입주한 1108건 가운데 39.4%인 437건은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적발됐다. 이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를 차지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보유한 자동차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을 초과해 적발된 부적격 사례로 68건으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다 적발됐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거당했다.

조오섭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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