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거래 '갑질'도 형사처벌 한다
수·위탁 거래 '갑질'도 형사처벌 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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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생협력법 공포…수탁기업이 요청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 도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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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 4월 21일부터 수‧위탁거래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이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권조사 이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 밖이었던 수·위탁거래에서 수탁자의 입지가 강화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 부여` 등 2가지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 동안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했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54개사, 위반 금액은 15억 5000만원 규모로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직권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위법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사처벌‘ 등 조치가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꾸준히 나타나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를 추가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과 발맞춰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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