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집 산다
서울서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집 산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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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분당,광명,인천 일부,대구 수성구,세종시 등 48곳 투기과열지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중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3억원이상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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