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대차 코나EV 화재사건, 국토부 1년간 방치”
경실련 “현대차 코나EV 화재사건, 국토부 1년간 방치”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0.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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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비자 아닌 제조사 위한 행정조치...'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0일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를 제대로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동차 결함 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토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사례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우선 최근 화재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현대자동차 코나EV를 두고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넘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방치한 동안)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현대자동차가 리콜을 약속하고 16일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리콜대신 무상수리 결정을 내린 사례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됐는데도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를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며 “리콜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고 있다.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국토부의 행정을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작결함조사의 기한을 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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