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 관련 시비 구제절차 반드시 안내해야
보험사, 의료 관련 시비 구제절차 반드시 안내해야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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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의료자문 불공정 시비 줄어들 것”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심사·지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소비자)의 질환에 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대형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연간 8만건 이상의 소견서를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소견을 냈기 때문에 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금감원은 소비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즉에 마련해두었다.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을 정해 제3 의료기관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이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다보니 의료자문과 관련한 불공정성 시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반복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의가 발생하면 제3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작년에 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3 의료기관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협회가 작년 처음 도입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및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일부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비교 공시에 관한 근거 조항도 이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역시 보험사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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