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BI저축은행이 보험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를 판매토록 했다가 금융당국에게 적발돼 과태료 2억6400만원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2억6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 10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해 3개 지점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이 보험상품 관련 상담 및 소개를 하도록 했다.
또 10개 영업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수신창구에서 보험상품 140건을 모집했다. 3개 영업점에서는 주차장 등에서 저축보험 등 4건을 모집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을 교차판매 하려면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를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모집을 해야 한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무자격 직원들까지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했는데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실적 압박에 못 이겨 방카슈랑스를 판매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SBI저축은행은 무자격자 보험 판매 논란 이후 지난해 말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했다.
그 전까지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해 수입보험료로 매월 60억원 가량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