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 80%”
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 80%”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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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매년 최대 110억 달러 지불…애플 스마트폰에 구글 선탑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게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은 일반 검색 서비스, 검색 광고 분야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도록 애플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수익 배분 계약을 맺어 다른 앱이 선탑재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특히 애플의 브라우저 사파리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사용되게 하려고 최대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를 지불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수익 3분의 1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아이폰에서 이뤄지는 각종 검색 기능을 담당했고, 전체 검색 트래픽의 절반가량을 애플 스마트폰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구글이 이처럼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높였고, 사실상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제소에 대해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켄트 워커 최고법률책임자(CLO)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람들은 구글을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또는 다른 대안을 못 찾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 앱의 선탑재 행위에 대해서는 슈퍼마켓을 비유로 들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리얼 브랜드도 고객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자사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돈을 지불한다”면서 “우리도 다른 수많은 기업들처럼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구글로서는 최악인 기업 분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사업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구글에 일부 사업의 분리나 신규 인수합병 제한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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