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프로젝트 투자대상도 확대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프로젝트 투자대상도 확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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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로 활용돼 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대상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2월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들의 충분한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 발행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수익지분 비중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비중 조건이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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