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오는 12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24곳 고객도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은행 앱만으로도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이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는 2200만명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가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된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중앙회도 내년 3월 참여한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한 계좌의 범위도 현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까지 확대된다.
일반 계좌의 금액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 문제도 논의됐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가입을 위해 보험사 앱에,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은행 앱에 따로 접속해야만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과 자금 이체가 가능해져 기존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참가기관이 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새로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