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다.
IT 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부터 편의점 본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광고비 떠넘기기까지 이른바 ‘갑질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받아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20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부당한 고객유인이 40건, 부당지원은 37건, 거래거절은 19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해마다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5년째 전체 유형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9.6%, 2016년 41.0%, 2017년 46.7%, 2018년에는 42.9%로 불공정 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라면서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