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별과세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6억~7억선 완화 효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이후 해당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7~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에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