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 발의…여당 반대, 통과 미지수
야권,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공동 발의…여당 반대, 통과 미지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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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1.5배 규모…국민의힘, "모든 수단 동원, 반드시 관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설치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이며,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검 규모는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 수준이다. 최순실 특검은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공무원이 40명이었다.

특검법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정관계 로비 의혹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을 망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라임펀드 사기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했다는 문건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고 특검법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에 부정적이어서 현재로서는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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