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에게 건강검진비 지급…배차 중개수수료 폐지
배민, 라이더에게 건강검진비 지급…배차 중개수수료 폐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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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라이더스, 민주노총과 단체협약 체결…라이더 인권보호 '첫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원(라이더)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라이더들이 부담해 온 배차 중개수수료가 폐지된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2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달사업체와 노동조합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배달원 인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배민라이더스는 라이더 3000명을 고용한 배달의민족의 배달서비스로,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은 20여차례 협상을 통해 지난 20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의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을 배송 환경과 조건, 조합원 안전, 라이더 인권보호 등에 관해 교섭하는 노동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 지금까지 라이더가 부담한 배차 중개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배차 중개수수료는 라이더에게 배달물품이 전달될 때 라이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당 200∼300원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협약으로 배민 라이더의 모든 배차 중개수수료가 면제돼 라이더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검진 비용과 의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기계약을 한 라이더에게는 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기상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배송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배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의 김병우 대표는 "이번 단체협상이 국내 배달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라이더들이 배달산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라이더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라이더의 안전확보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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