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시장경쟁 훼손하는 행위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시장경쟁 훼손하는 행위 했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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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결제수수료 대상은 100개사, 결제액 1.4조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구글은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지위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사업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구글 조사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사건과 앱마켓 관련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OS 관련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게임앱 독점출시 요구보다는 경쟁 OS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대한 처벌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또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점유율을 봤을 때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래상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 행위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임재현전무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한편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는 약 100개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국민의힘 이 영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전무는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공신력 있는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수료 30%를 받아 절반을 통신사에 주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략 그렇다"면서 실제 지급금액에 대해선 "파트너사들과 계약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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