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2년 전 국산 승용차 좌석커버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좌석커버에는 환경호르몬과 관련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문제 삼으면 자동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국내 5개 자동차 업체 승용차의 순정 제품 좌석커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실험했다.
그 결과 인조가죽으로 만든 4개 업체 좌석커버에서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가 검출됐다.
업체들은 가죽 모양을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이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정자수 감소 등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위험해 경구용 완구 제품의 경우, 중량 대비 함유량이 0.1%가 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이 좌석시트에서 검출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 사용 제한 기준에 비해 250배에서 최대 300배나 됐다.
하지만 좌석커버에 대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법적 사용 제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당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없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으면서도 실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SBS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당시 실험이 공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고,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출 사실만 발표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어올 거라고 우려해 비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2018년 12월 자동차 핸들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까지 나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당시 소비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