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700여명 항소
`유해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700여명 항소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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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판결에 불복…“2018년 환경부 조사에서 생리대 위해 가능성 파악돼”
여성환경연대가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릴리안 생리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패소한 소비자 일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음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용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700여명이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항소심을 통해 생리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릴리안 소비자 5200여명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깨끗한나라가 제조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생리대를 이용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9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릴리안 생리대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리대에서 검출된 벤젠, 톨루엔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탐폰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주관한 2018년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예비조사에서는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파악됐었다. 

한편 `릴리안` 생리대를 둘러싼 논란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에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 자극성 물질 등 모두 22종이 검출됐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하고 릴리안 브랜드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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