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 60억원 비슷한 시기 대출…불법자금일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 이 상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가급적 빨리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성증권 관련 질의에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엄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분해 준법 경영을 위한 중요한 사례를 세워야 한다"는 박 의원의 요구에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자체조사한 자료를 보고한 것"이라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임원에 대출해준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계열사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금융당국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료에 있는 13명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기임원들은 받은 주식을 담보로 많게는 20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았다.
박 의원은 "바이오에피스 5명 임원 중 3명이 6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했다"면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출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불법자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대출해줄 당시 임원인 것을 몰랐고, 나중에 자체 검사에서 확인돼 모두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돈의 대출 목적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알지도 못하고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