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받아
효성 조현준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받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10.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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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1심 징역 2년…검찰, “재판 중인데도 지배력 유지…재범 우려 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본인 소유 미술품을 회사가 비싸게 사도록 해 거액을 챙기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제6형사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경고를 무시했고,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인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조 회장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게 확인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 사실에 담은 횡령액 12억 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조 회장측은 "1심이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이 아트펀드로 하여금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별개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부도위기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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