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가족 상속세는...10.6조 추정 역대최대
이건희 가족 상속세는...10.6조 추정 역대최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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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재산 18조원,"가족 연부연납 통해 5년간 나눠낼 수도"
상속자금 어떻게 마련할지 시장 관심...보유현금,지분 담보대출,배당확대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2010년 라스베이거스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아 참관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26일 재계와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부호 1위다. 그는 6년여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한은행 택스컨설팅센터의 박상철 세무사는 "주식 상속분만 있다고 해도 역대 최고 상속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회장의 서울 중구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현금,골동품 등 동산 등의 유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광교세무법인)는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전 관장의 주식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향후 배당을 늘려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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