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대로 알기…1장짜리 핵심설명서 꼭 보세요”
“퇴직연금 제대로 알기…1장짜리 핵심설명서 꼭 보세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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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보다 상세히 안내…운용지시도 명확하게 개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간추린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가 발급된다.

환매 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안내도 강화하고, 운용지시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26일 퇴직연금 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을 분석해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이내에서는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 공제받은 자기부담금·이자에 관한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그런데 가입할 때 이점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듣지만 해지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IRP 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정리한 1장짜리 핵심설명서를 교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간 0.5~1.2% 수준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안내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펀드 환매 수수료 안내도 강화한다.

대부분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펀드에는 환매 수수료가 있다. 

물론 투자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환매수수료에 관한 안내는 충분치 않다는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해 환매 수수료와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1800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의 세금우대 납입 한도의 안내와 변경 절차도 달라진다.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다른 세금 우대 한도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해서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는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적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토록 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경영성과금 등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에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개선 과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내년 1분기까지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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