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세처럼 보이려고”…기술보증기금, 직원 사택 ‘이중 계약’ 의혹
“싼 전세처럼 보이려고”…기술보증기금, 직원 사택 ‘이중 계약’ 의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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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는 2억 한도, 4억 원 이상 낮추기도”...임대 사택 55곳 중 43곳 실거래가보다 낮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원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규로 정한 임차 한도인 2억원 미만으로 전세를 든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세 계약금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곳이 43곳이었다. 

실제보다 4억원가량 싸게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있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2년간 임차했는데, 계약서상 지불한 임대보증금 1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실제 임대 가격은  6억원대였고, 현재는 8억원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사규로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 직원에게 회사 명의로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임차해 15년간 제공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임대인이 기보에 특혜를 준 것인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 제출용 계약서 외에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수천만원 이상 차이는 곳은 직원들이 이중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임차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들은 이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회사에 제출토록 하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중계약 유무·주변 시세와의 적정성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기술보증기금은 오랫동안 허위문서를 묵인해 왔고, 직원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셈이 된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세금포탈을 조장했을 개연성도 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뒤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된 도덕 불감증을 감사원 감사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임원 및 신입직원 평균 연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지난해 임원 평균연봉이 2억51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윤모 이사장은 기본급 2억796만원에 경영평가성과급 9618만원을 더해 3억415만원을 받았다. 

신입직원들의 평균연봉도 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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