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패배로 기우는 ‘보톡스 전쟁’
대웅제약 패배로 기우는 ‘보톡스 전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10.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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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산하 OUII, ‘대웅제약의 도용’ 강조하며 이의신청 일축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미국 수입 무제한 금지해야” 의견 첨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무대로 펼치고 있는 ‘보톡스’ 전쟁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결론이 내려지는 듯한 모양새다.

ITC의 최종 판결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ITC 산하조직인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을 일축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OUII는 여기에 더해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 수입을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UII은 지난 7월 내려진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특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았다. 

OUII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도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OUII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대개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 19일(현지시간) 내려질 전망이다.

보톡스는 전문용어로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으로 얼굴 주름을 펴는데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대웅제약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2016년부터 국내외에서 치열한 다퉈왔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첫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그러다 2016년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시장에 내놓자 메디톡스는 원료 및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출시하면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굿간에서 발견한 토종 보톡스 균주로 이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를 도난당했는데, 대웅제약이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에서 퇴직한 직원을 절도 용의자로 지목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제소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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