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분쟁 `한약 치료`가 절반…"부작용 발생해도 환불 거부"
한의원 분쟁 `한약 치료`가 절반…"부작용 발생해도 환불 거부"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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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 기재 10% 불과…"한약 처방, 기록 및 공개토록 해야"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 목적으로 한방 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한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 관련이 51.2%인 6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침 치료가 18.1%인 23건, 추나요법이 14.2%인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 관련 피해` 28건(22%)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와 관련한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11건(39.3%)은 간 기능 이상 등 `간 독성`을 호소한 사례였다.

그러나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과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사건을 처리하려면 처방 내용에 적힌 약재명을 확인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50건 중 5건(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45건 중 35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신들만의 비방이라며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투약이나 처치에 관한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더불어 처방 기록의 공개도 필요할 경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약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뒤 환불을 요구하자 병원 측이 거절한 사례도 많았다.

30대인 A씨는 지난해 2월 B한의원에서 3개월간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를 먼저 냈다. 그는 48일분의 한약을 먹은 뒤 어지러움 등 증상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하고 한의원에 남은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불을 거절당하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한 65건 중 31건(47.7%)은 이미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경우였다. 

이 중 26건은 한약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받지 않은 한약에 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15개 의료기관은 환급을 거부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불충분한 환불금을 제안했다.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치료 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치료 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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