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에도 금소법 적용…‘네이버통장’ 같은 오인 광고 금지
빅테크 기업에도 금소법 적용…‘네이버통장’ 같은 오인 광고 금지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0.27 15: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고난도 투자성 상품에는 청약철회권 부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네이버통장’처럼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금소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대상이 되진 않지만 실제로 하는  영업 유형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영업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형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도 금소법을 적용받는다.

모법인 금소법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으로만 적용 대상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타 부처의 감독을 받는 만큼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규제`도 한층 구체화됐다.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도 판매업자가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직접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숙지의무도 새롭게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매업자에게는 상품 권유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또 금융상품(예금성 제외)을 권유할 때는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의 적용대상도 구체화됐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금융사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은 권리로 대출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에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리스처럼 계약 체결 후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됐을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 기간도 없이 바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토록 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거나 중도상환수수료 혹은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사가 아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광고 규제는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은행, 증권사 등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거나 특정 사업 분야인 때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네이버 화면 캡처

특히 최근 논란을 일으킨 `네이버통장` 광고와 비슷한 광고는 금지된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으로, 네이버는 가입채널·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한데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며 네이버가 판매하는 통장으로 오해토록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징벌적 과징금과 판매 제한 명령도 도입된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판매제한 명령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금융상품의 손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융위에서 발동한다.

이외에도 법률 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 전문가의 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 예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