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적 의결권 행사한 한화투자증권에 '경고'조치
공정위, 위법적 의결권 행사한 한화투자증권에 '경고'조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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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864억원…1년 새 20% 줄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이상)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투자증권은 비금융 계열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7차례, 엠엔큐투자파트너스는 HDC아이앤콘스에 4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에는 경고,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28개) 가운데 18개 소속 103개 금융·보험사가 242개 계열사에 총 11조1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한해 전보다 1400억원 늘어난 62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인 출자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은 지난해보다 20% 줄었다.

지난 5월1일 기준 대기업집단 34개 중 4개가 총 864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1081억원) 중 230억원이 해소됐고, 13억원이 새로 생기면서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217억원(20.1%) 감소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SK, 카카오, HDC는 채무보증을 해소해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GS, 두산, KCC는 전년에 이어 채무보증을 유지했고, 농협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OCI는 올해 상호출자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채무보증 해소를 2년간 유예하는데, 이런 성격의 채무보증은 농협이 보유한 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 해외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직접투자 관련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관련 채무보증은 GS(360억원), KCC(304억원), 두산(193억원)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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