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돌연 헌법소원...왜?
'실형 확정‘ 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돌연 헌법소원...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10.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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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ㆍ특경법ㆍ형법 조항 위헌 소지" 주장…헌재 심리 진행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수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최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천3백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배임 부분은 징역 2년, 나머지 부분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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