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집 재산세 인하…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홍남기 "중저가 집 재산세 인하…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0.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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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기준 공시가격 9억↔6억 당,정청 엇갈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공공부지에 공급
"현재 부동산시장,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도기적 상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뒤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2023년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현행 6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나 당정은 9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이라고 평하면서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9000호로 2010∼2019년 평균 4만2000호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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