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같은 '검색결과 조작'에 철퇴…공정위 법개정 추진
네이버 같은 '검색결과 조작'에 철퇴…공정위 법개정 추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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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터 소규모 온라인몰까지 '랭킹순' 등 모호한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8일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함께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결과나 상품 노출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의류 쇼핑몰의 상품 정렬기준도 불명확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명 여성의류 쇼핑몰인 '임블리'는 검색결과와 상품후기 순서를, '하늘하늘'은 후기 노출순서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 뿐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 순이라면 1주 혹은 한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향을 설명하며 "검색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에는 플랫폼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사는 또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결과나 노출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해 노출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사가 검색결과나 순위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소비자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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